오늘부터 국회 정상가동… 새해예산안·법안심사 재개

입력 2013-12-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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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위’ 합의했지만 불발된 ‘특검’에 발목 잡힐 가능성도

국회는 4일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를 열고 정상가동을 시작했다. 여야가 전날 밤 제3차 4자회담을 갖고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하면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4인이 참석한 이번 회담에선 국회 내에 국정원 특위를 설치하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 게 골자다. 특위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권도 부여받아 향후 국정원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연내 입법과제로는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정원의 정부기관 출입 통제 △국정원·사이버사령부 구성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강화 및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을 선정했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개특위에선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양당은 두 개의 특위 구성안을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새해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기타 주요 민생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했다.

양당 내 일부 강경파 사이에선 이런 합의사항에 대한 불만도 나왔지만, 대체적으로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합의사항을 공식 추인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민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선지 6일 만에 각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여는 등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비심사를 재개했다.

통상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비심사에 1주일, 예결위 심사에 15~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빠듯하다.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타 상임위에선 예산안의 편성 근거가 되는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양도세 중과폐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법 등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산안과 달리 법안에 대해선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합의로 일단 연말까지는 국회 정상화가 보장됐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 한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 실시 여부가 또 다시 정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의 여지를 남겼지만 내부적으로 특검을 받아 줄 생각은 많지 않아 보인다. 당 고위관계자는 “특검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청와대와 당내 여론은 받아줄 수 없다는 게 대다수”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논의가 시작된 이상 새누리당도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명분을 쌓고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어서 출동의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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