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 참여 검토

입력 2013-12-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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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위반 시 제재 수위 강화·감사 책임 강화

금융당국이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이 직접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관심과 의지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실태점검 결과(전 은행·해외점포 포함) 금융연구원의 제도연구, 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및 업계 전문가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KB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심감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내부규율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제도적인 것부터 개인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감사에 대해 행위자와 비슷한 책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감사체계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CEO의 관심과 의지가 필수인 만큼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내부통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의 정교화·내실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요 위반·제재사실 공시 등 중요한 내부통제 내용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가 정착돼 내부통제가 의식 및 조직문화로 정착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위반 시 징계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수익성을 위해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행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는 외국계 금융사는 가혹한 배상책임으로 인해 CEO가 내부통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실질적 역할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감사 등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하여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는 것. 다만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여건(지원부서 등)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적발 위주의 검사(자체검사 포함)가 위법사항을 숨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검사방식을 지속적인 사전 면담 및 컨설팅 중심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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