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품권 ‘1000원을 10만원으로 변조’…44억 가로챈 5명 검거

입력 2013-1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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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아이템 중개 사이트 등의 통신정보를 가로채 변조하는 수법으로 44억원 상당의 인터넷상품권과 사이버캐시를 취득한 공범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 같은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심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월말부터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 주문금액을 결제금액과 다르게 변조하는 수법으로 시스템을 오작동하게 해 인터넷 상품권 4억원, 사이버 캐시 40억원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가운데 2억2500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하고 일부를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으로 세탁ㆍ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들 사이트가 타인의 통신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채 데이터를 변조한 후 재전송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다액의 인터넷 상품권과 사이버캐시를 취득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여러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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