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치매환자 사전등록제에 예산 20억 투입

입력 2013-12-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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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실종아동과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에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안면인식 서버증설에 1억5000만원, 사전등록요원 인건비에 16억6000만원, 장비구입비에 1억8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사전등록제는 미아 발견 시 간단한 지문·사진 스캔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0월 말 현재 실종자 발견에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86.6시간이지만,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면 소요시간은 0.4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재실종 가능성이 높은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사전등록을 통해 신속한 신원확인으로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등록제는 올해까지 안전행정부에서 등록업무를 해 왔으나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경찰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호자가 아이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유치원 등으로 등록요원이 방문했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면 사전등록제에 신규로 등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전등록제에 51만여명이 새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신원 확인으로 실종자 발견 체계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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