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류차량 공매로 13억원 징수

입력 2013-12-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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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차량 1700대 중 420대 공매

서울시가 압류차량 공매로 1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 총 1700대를 강제 견인하고 이 중 420대를 공매해 13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강제 견인 차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여대 늘었고 체납 세금 징수액은 4억원 가량 증가했다.

시는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하고 인터넷 공매제도를 개선해 체납 세금 징수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월 첫째 주를 체납 차량 강제 견인 주간으로 지정해 1개 팀이 집중적으로 압류 차량을 추적, 견인하고 있다. 공매 횟수도 올해부터 연 4회에서 6회로 늘렸다.

올해 마지막 압류차량 공매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공매 관련 사항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2133-3484)나 오토마트(6299-5476)로 문의하면 된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올해 압류차량 공매를 통한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불합리한 공매제도를 개선하고 시·구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강화 실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시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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