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등 30개사 12월중 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3-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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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과 에스엠컬처앤콘텐츠 등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30개사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했던 주식 1억3000만주(30개사)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12월 중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 신규 상장후 일정기간 동안 주식과 주식관련 사채 등의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핵심투자자의 책임 경영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사유로 의무보호예수된 동양건설산업의 223만8604주(18.6%)가 1일 매각제한에서 해제된다. 또 전매제한 됐던 한올바이오파마 374만4500주(9.0%)가 오는 6일부로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이밖에 코리아써키트2우, 범양건영, NH농협증권, 근화제약, 조비, 아비스타 등 코스피에 상장된 8개사 4200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12월 중에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선 넥스트리밍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193만7484주 등(29%)과 전매제한 됐던 에스엠컬처앤콘텐츠 124만4137주(1.9%)가 각각 2일과 3일 의무보호예수 해제된다.

이 외에도 디에이치피코리아, KT뮤직, 해성옵틱스, 아이넷스쿨, 터보테크, 미림전자통신,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등 코스닥에 상장된 총 22개사 8800만주에 대한 보호예수도 12월 중 풀릴 예정이다.

한편 12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7천500만주)보다 73.7%, 지난해 12월(9천300만주)보다 3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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