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 대비 고객 유의사항 당부

입력 2013-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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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010 번호 자동(강제) 변경에 대비해 고객에 개인정보 변경 등을 요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정책 종료로 인해 본인인증 SMS가 자동 연결되지 않은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01X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던 고객은 SMS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고객정보(전화번호 등)를 변경하라고 권유했다. 금융회사에는 01X 번호 사용 고객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01X 번호 사용 고객에 대해 이메일 및 SMS 발송 등을 통해 고객정보 변경을 안내하고 있으며 콜센터 직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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