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강제추행한 40대남…괘씸죄로 가중처벌

입력 2013-1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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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40대가 혐의를 부인하다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추가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추가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께 함께 저녁식사를 한 부하직원 B(23·여)씨의 어깨를 끌어안는가 하면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강제로 손을 잡은 채 운전을 하는 등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직장 동료인 남녀 사이에 허용되는 신체 접촉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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