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시금고 10억 이상 출연 시 공시의무

입력 2013-11-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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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시금고에 10억원 이상 출연시 구체적인 내역을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전국 시금고 261곳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기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이 거래 법인 혹은 단체에 이익을 제공할 때 공시ㆍ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금고와 같은 법인과 단체에 협력 기금 명목으로 이익을 제공할 때는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사용처와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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