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게 46억여원 손배 판결

입력 2013-11-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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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손해 감정평가 금액 60%, 경찰 손해 대부분 인정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총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29일 “77일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정규직회 서맹섭 지회장 등 3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쌍용차 근로자이며 회사측이 불법 파견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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