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게 46억여원 손배 판결

입력 2013-11-29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손해 감정평가 금액 60%, 경찰 손해 대부분 인정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총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29일 “77일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정규직회 서맹섭 지회장 등 3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쌍용차 근로자이며 회사측이 불법 파견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4: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89,000
    • -0.59%
    • 이더리움
    • 3,474,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6.82%
    • 리플
    • 2,087
    • +0.29%
    • 솔라나
    • 128,200
    • +1.83%
    • 에이다
    • 387
    • +3.2%
    • 트론
    • 507
    • +1%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80
    • +0.04%
    • 체인링크
    • 14,470
    • +2.26%
    • 샌드박스
    • 111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