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이천수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3-11-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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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축구선수 이천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이 씨의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합의한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가 잔여경기 출장 정지·벌금 2천만원·사회봉사 100시간 등 구단 자체 징계를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들이 만장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단순 폭행이나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0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김모(29) 씨를 때리고 김 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씨는 당시 경찰에서 "김씨가 구단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몸싸움이 있긴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여서 김씨를 때린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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