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둘러싸고 정부-의료계 '살얼음판'

입력 2013-11-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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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원격의료 도입하면 일자리 5만개 줄어...파업도 불사"

원격의료 상용화 여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의사협회는 “입법예고 철회 없이 대화도 없다”며 의협·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6개 반대 세력을 결집하는 등 강경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예정대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의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의사협회는 이달 초 원격의료를 두고 중소병원협회·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시민단체·노동조합 등과 함께 원격의료 반대 운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선전포고 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는 한 정부와 대화에 단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대안없이 전면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가 이렇게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는 이유는 의료전달 체계와 1차 의료기관 존립기반 붕괴, 이로 인한 의료접근성 악화, 의료시장의 혼란 등을 꼽고 있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진료가 전면 중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의 직업적 생존 위기에 대해 직접적인 우려를 표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전격 도입될 경우 적어도 5만명 이상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원격의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원격의료가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복지부 시각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일차의료의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틀을 유지하되 보완적인 형태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에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상대가 이를 아예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할 생각은 언제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국회 제출 후 법안이 내년 상반기 통과가 이뤄지면 원격의료는 2015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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