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 확대 관련 피해접수 및 법률자문 실시

입력 2013-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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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법률자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29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

신고센터는 각 지방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관리를 위해 신고·접수부터 소송완료시까지 각 사건별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운영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유무, 민사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 법률자문 지원을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판로개척 지원 △유동성 자금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지원도 함께 실시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는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 확대 세부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국 순회교육, 안내 팜플렛 제작·배포와 같은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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