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에 최대 42.1% 잠정 반덤핑 관세

입력 2013-11-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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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후 관세 최종 확정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에 최대 42.1%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이날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에 17.1~42.1%의 관세를 28일부터 부과한다”며 “6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덤핑 혐의가 확인되면 이를 5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장자푸글래스와 신이PV프로덕트홀딩스 등의 업체가 반덤핑 관세 적용을 받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EU는 지난 2월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 덤핑 혐의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EU 태양광 판유리 시장규모는 2억 유로(약 2887억원) 미만이다. 중국의 EU 시장점유율은 지난 2009년의 6.2%에서 지난해 28.8%로 대폭 높아졌다고 EC는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6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나 지난 8월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당시 중국은 오는 2015년 말까지 패널 최저 가격을 고정하고 수량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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