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비전] 사모펀드 설립,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입력 2013-11-27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형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사모펀드 유형도 단순화된다.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에 대한 별도의 장(章)을 마련해 규율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PEF 등으로 다양화 돼 있는 사모펀드 유형이 단순화된다. 일례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진입장벽도 대폭 낮추고 증권사 또는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시 사모집합투자업 겸영을 허용해 준다. 사모펀드 운용사에는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해외자원개발 PEF등이 있다.

설립규제도 완화된다. 사전등록이었던 규제를 사후보고로 개편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의 적시성을 제고한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선하되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사전등록제이기 때문에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등록 이전에는 판매 또는 출자 불가했다. 사후보고로 개선되면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 설립이후 보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한 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전문투자자, 고액자산가의 여유자금이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일례로 부동산 취득후 처분제한 기간이 축소하고 파생상품거래 제한, 채무보증·담보제공 규제 등이 완화되는 것이다.

또 일반투자자(개인투자자 및 비상장 법인 등)의 경우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현대차, 美 HMGMA 생산능력 최대 80만대로 확대 검토…현지화 속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12: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79,000
    • +7.68%
    • 이더리움
    • 3,227,000
    • +4.43%
    • 비트코인 캐시
    • 312,200
    • +7.43%
    • 리플
    • 1,800
    • +19.68%
    • 솔라나
    • 122,700
    • +5.59%
    • 에이다
    • 283
    • +12.3%
    • 트론
    • 466
    • +1.75%
    • 스텔라루멘
    • 253
    • +1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0.41%
    • 체인링크
    • 15,080
    • +4.87%
    • 샌드박스
    • 60.73
    • +7.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