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저축은행 명의 위조 지급보증서 유통 주의 필요”

입력 2013-11-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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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물품대금에 대해 지급보증한다는 위조된 지급보증서(2건, 2억원 및 3억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당부했다. 현재 해당 저축은행에서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저축은행이 보증인으로 명시된 지급보증서 사본을 입수해 점검한 결과, 위조된 인장을 이용해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지급보증서상 업무담당자로 표시된 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가 실제 해당 저축은행의 업무담당자의 것과 일치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진짜인 것으로 쉽게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들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진위여부를 파악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법 시행령상 지급보증 대상은 예금, 부금, 적금, 저축 금액의 범위내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당해 예금자를 위해 행하는 지급보증 및 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보증범위가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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