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치아공제·출산장려 등 공제상품 3종 출시

입력 2013-11-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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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무배당)희망찬치아공제, 직장인소득보장(DC)공제, (무)다자녀사랑어린이공제 등 새로운 공제상품 3종을 출시했다.

(무)희망찬치아공제는 창구 판매 채널 최초로 치아 검진부터 치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치아보험이다. 주계약 기준으로 1세 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5년 자동갱신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 보험료는 주계약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40세(5년만기·전기납) 남성은 한 달에 1만5540원, 여성은 1만7320원이다.

또 가장의 사고 발생시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무)직장인소득보장(DC)공제도 판매한다. 20~50세 직장인이 대상이다. 가장이 상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도 사망원인 관계없이 65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보상금을 제공한다.

(무)다자녀사랑어린이공제는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상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개발한 상품이다. 단, 보험 혜택은 다자녀를 둔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지자체내 다자녀 주민에 대한 각종 진단 및 입원, 수술,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67개의 특약으로 이뤄졌다.

이밖에 기존상품 가운데 계약자 혜택을 강화한 상품 3종도 선보였다. 운전자공제에서 신체 손해시 적용되는 위험공제료와 비용손해 위험공제료를 각각 평균 20%, 10%로 인하한 희망찬 운전자 공제가 있다.

또 희망찬 연금공제와 희망찬 저축공제는 주계약 기본공제료가 20만원을 넘을 경우 고액계약에만 적용되던 평균 0.8% 할인율을 적용, 만기 환급률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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