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동양레저·인터내셔널 투자자가 최대 피해자

입력 2013-11-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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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투자자들이 동양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동양 CP 및 회사채 1인 평균 투자금액은 동양레저 3201만원, 동양인터 3126만원,동양 2840만원,동양시멘트 206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동양 시멘트 주식 등을 담보로 발행한 티와이석세스의 ABCP는 3111만원 수준이다.

기업어음(CP)을 중심으로 투자했던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투자자들의 1인 평균 투자금액이 회사채 위주로 투자했던 동양·동양시멘트 투자자들보다 최대 1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투자자를 제외한 순 고객수 4만 1000명 가량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투자액은 3800만원 수준”이라며“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 금액이 높았던 데는 CP와 전자단기사채의 고위험 상품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투자자들의 경우 향후 배상에서도 동양, 동양시멘트 투자자들보다 배상에서 밀리는 상황이 온다.

CP는 회사채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이다.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주)동양의 경우, 감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주)동양이 감자를 단행, 투자자들에게 출자전환할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동양레저의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한편 동양사태에서 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70대 이상이 5075만원으로 가장 많고 60대 3722만원, 50대 3369만원, 40대 394만원, 30대 2305만원, 20대 미만 2045만원, 20대 1795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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