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3-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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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 개최

내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추진되는 등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구성·운영 △도시재생활성화 지정의 요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내년 4월까지 10개 내외의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43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상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7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을 다음달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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