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조정 실패...이혼절차,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나

입력 2013-11-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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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 이혼조정 실패

(뉴시스)

축구선수 차두리가 아내와의 이혼조정에 실패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차두리가 부인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이 지난 18일 불성립했다고 밝혔다.

이혼조정 신청은 정식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절차다. 차두리 부부는 이혼조정에 실패한 만큼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차두리 부부의 이혼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와 재판 기일은 미정이다.

차두리는 지난 2008년 신철호 임페리얼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 신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차두리 이혼조정 실패에 네티즌들은 "차두리 이혼조정 실패? 안타깝다. 애들도 있는데", "차두리 이혼조정 실패, 이혼에 이유가 있겠죠", "차두리 이혼조정 실패? 아이들 상처는 어떻게..."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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