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비방 교사 벌금형 선고

입력 2013-11-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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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방 교사'

지난해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선 후보(당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기소된 백모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8월1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서울 8·15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사회를 보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 박근혜 후보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로 지칭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백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백씨의 발언이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백씨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로 판단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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