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등에 영업정지 수준 중징계

입력 2013-11-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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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초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대기업계열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한편 금융회사를 통한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지원 고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적발 시 아예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재발 방지책은 이미 동양사태로 인해 5만여명의 피해투자자가 발생한 이후인 탓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강화된 관리·감독 및 강경한 제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 금융당국, 금융사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전면 차단= 금융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동양사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사 이용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동양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대기업계열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우회지배 차단 및 대부업체를 통한 편법지원 금지다.

대기업계열 대부업체는 앞으로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 시 자기자본대비 거래한도가 적용된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체의 경우 대주주·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2의 동양사태를 더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5만여명에 달하는 피해투자자를 양산한 특정금전신탁 판매 규제를 강화했다. 특금에 대한 광고·홍보를 금지하고 금융회사에 사전 등록된 투자자에게만 위험투자상품을 권하도록 하는 등 피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또 특금의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특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기존 기업어음(CP)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 증권까지 확대한다.

이 같은 규제에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될 경우 피해투자자 발생은 막을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부터 금융사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른바 ‘10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10대 위반행위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이다.

동양그룹이 은행 대출대신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으로 빚을 돌려 막아 은행권의 감시에서 벗어난 제도적 허점도 보완키로 했다. 시장성 차입금 및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이를 공시토록 한 것이다.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공시만으로 대기업 그룹의 시장성 차입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시장성 차입금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은행권 감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채무계열에 포함되는 기업을 기존 금융사 전체 신용공여의 0.1% 이상에서 0.075%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기업 집단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는 등 감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 금융당국 관리감독 체계 개선…계열 금융회사 통합 관리= 대기업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체계도 기존 업권별에서 계열별로 변경한다.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통합적이고 중점적인 감독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총괄 감독 부서를 지정해 지금과 같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관리·감독이 아닌 삼성, 한화 등 대기업 그룹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화투자증권, 한화생명, 한화자산운용 등 대기업 그룹의 금융계열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계열 금융사간 공동행위나 부당행위 우려 시 업권별 감독부서에 경보를 발령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계열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을 진행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만 금융당국이 감독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을 맡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발표한 뒤 시행이 지연돼 온 독자신용등급평가 제도도 2015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규정 정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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