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불법추심 민원 다시 증가...당국, 감축방안 마련 시행

입력 2013-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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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민원발생 건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추심직원 2진 아웃제 도입 등 민원감축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민원발생 상위 신용정보회사 대상 민원감축 방안 요구 △현장검사 강화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 구성 △불법 추심행위 이력 추심직원 등에 대한 2진 아웃제 운영 등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민원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 상위 5개사는 서울신용평가정보, 세일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민원발생 건수는 2010년 2603건에서 2012년 216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9월 기간동안 총 1713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702건)대비 0.6% 증가세로 전환했다.

최근 3년간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민원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과도한 추심행위, 채무사실의 제3자고지 등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6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개인신용등급 산출근거, 신용조회회사 간 신용등급 차이 이유 등 개인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이 36.3%로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9월 중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경로 마련 등으로 민원이 다소 증가했으나 신용정보회사의 민원감축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향후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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