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문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소속사 대표 패소

입력 2013-11-20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방송화면)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장자연이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조작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20일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배우 이미숙, 송선미,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씨의 모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을 매니저 유씨가 작성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문건이 장자연의 글이 아니라고 유족이 주장한 적은 있지만 추측에 불과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유씨가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자연 문건이 공개된 후 유씨가 자신을 인신공격하고 문건도 조작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23,000
    • +0.58%
    • 이더리움
    • 3,431,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52%
    • 리플
    • 2,089
    • -0.71%
    • 솔라나
    • 137,600
    • -0.22%
    • 에이다
    • 398
    • -1.97%
    • 트론
    • 518
    • +0.19%
    • 스텔라루멘
    • 239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40
    • -0.87%
    • 체인링크
    • 15,250
    • -1.93%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