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주 부인, 사기당한 13억 되찾아…어떻게?

입력 2013-11-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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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주 부인

(사진=AP뉴시스)

프로골퍼 최경주(43)씨 부인이 사기 당한 수억 원을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김창보)는 19일 최 씨의 부인 김모(42) 씨가 여비서 박모(34) 씨와 그 연인 조모(38) 씨, 조 씨가 근무한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김 씨에게 13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씨 승낙없이 조 씨에게 돈을 보낸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 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보험 계약자인 김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조씨의 편취 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손해액에서 제외하고 김씨가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김 씨가 박 씨와 조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씨는 5년 가까이 알고 지낸 박 씨를 믿고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 회계와 경리를 맡겼다.

하지만 박씨가 2010년 나이트클럽에서 보험설계사 조모(38) 씨와 연인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조 씨가 박 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김 씨 명의 주식을 팔도록 한 것.

박 씨는 연인의 제안과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2011년 한 해 동안 22억원이 넘는 돈을 조 씨에게 보냈다.

이런 사실을 안 김 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와 조 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조 씨는 상고가 기각됐다.

또 김 씨는 박 씨와 조 씨의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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