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뭐길래?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2년간 5000억 담보면제

입력 2013-11-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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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납세담보 면제에 1000포인트 필요… 100점 이상시 징수유예 혜택

지난해와 올해 개인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시 국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한 금액이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포인트제도란 국세청이 2004년 도입한 제도로, 2000년 이후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다.

가장 큰 혜택은 세금 납부 시점에 갑자기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는 점이 꼽힌다.

담보 면제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세담보금 면제 금액은 적립된 포인트당 10만원을 부여한다. 1억원의 납세담보를 면제받으려면 1000점의 세금포인트가 필요한 셈이다.

19일 국세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러한 담보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는 총 4642건에 2817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납세포인트로 담보를 대신한 경우가 2499건에 20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합치면 7141건에 4905억원이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포인트 100점 이상 개인 납세자는 지난해 363만6872명에서 올해는 398만3357명으로 늘었다.

1000점 이상의 세금포인트를 확보하고 있으면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활용처 등을 늘리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한 경우 온라인에서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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