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 ‘단통법’ 반발에 미래부 ‘발끈’

입력 2013-11-18 18:14 수정 2013-11-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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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 지급 방지를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법안 상정에 제조사들이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행위”라며 극심히 반발하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사들의 단통법 문제 제기에 반박하는 등 적극 해명했다. 최근 법안과 관련한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국내 휴대폰 제조 업체들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을 두고 △휴대전화 산업 붕괴 △글로벌 경쟁력 약화 △원가공개에 따른 영업기밀 누출 △후발 제조사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법안을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논리적인 비약에 불과하다”며 “제조사들은 뒤에서 여론몰이 마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도 미래부가 이같은 해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곪을 대로 곪은 휴대폰 보조금 문제를 깨트릴 가장 중요한 카드인데 제조사들의 언론 플레이와 로비에 법안이 수정되거나 계류될 것을 염려한 것 같다”며 “미래부가 흔들리지 않고 법안을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암묵적인 담합을 통해 기습적으로 다량의 보조금을 살포, 재고를 소진하는 행태와 이로인한 소비자 차별을 막고 통신 요금 인하 및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단통법의 주요 골자는 △보조금 공시를 통한 보조금 부당차별 금지 △보조금 지금 조건으로 고개 요금제 강제가입 무효화 △단말기 보조금 혹은 요금할인 선택제 시행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특히 100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폰으로 몰린 국내 모바일 시장에 중저가 시장이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 지금처럼 제조사와 이통사가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단통법의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최근 단말기 제조사들은 언론을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모바일 산업이 붕괴한다”“미래부가 일률적인 단말기 가격을 설정해 가격 경쟁을 막는다”“제조사의 원가자료까지 받아 영업비밀을 공개하려한다”는 등의 내용을 근거로 단통법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국내는 기형적으로 제조사가 유통구조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위치를 뺏기지 않기 위한 반발에 불과하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 측에 단통법에 대한 설명을 최소 5차례 이상 했지만 완전히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단통법 1차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제조사 측의 입장을 반영해 추가적으로 내용을 수정하려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왜곡하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삼성전자 측은 정부의 경고에 대해 “더 이상 할말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의 단통법 흔들기에 정부와 국회가 법안을 뜻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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