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샤라프 전 대통령, 반역죄 재판 회부...왜?

입력 2013-11-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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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키스탄 정부가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을 2007년 긴급조치 선포와 관련해 반역죄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차우드리 니사르 알리 칸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결정과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무샤라프 장군에 대한 재판절차를 헌법 6조에 의거해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역죄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 나면 무샤라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칸 장관은 "이런 일이 파키스탄 역사상 처음 발생했으며, 이 같은 결정은 국익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 대법원장에게 심리를 담당할 대법관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 설치 요청 공문을 18일 발송했으며, 특별검사 인선도 공표할 계획이다.

무샤라프는 베나르지 부토 전 총리 암살과 연루한 재판을 포함해, 그의 군정 통치기간이던 1999~2008년 동안 4가지 중대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지난주 무샤라프는 두바이에 거주하는 어머니 병문안 차 출국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18일 무샤라프의 이번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파키스탄 역사 66년 동안 3차례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지만 군 통치자가 반역죄로 재판을 받는 것은 무샤라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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