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신청… 조만간 석방될 듯

입력 2013-11-17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결 구금일, 잠정 형기 10개월에 임박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전망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대법원 2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이는 정 의원의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인 10개월에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올해 1월 24일 1심 선고일에 구속됐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 의원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도록 할 전망이다.

이에 정 의원은 아직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검찰과 정 의원이 모두 상고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9%대 상승해 5580선 회복⋯코스닥 역대 최대 상승률 기록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23,000
    • +5.49%
    • 이더리움
    • 3,097,000
    • +7.05%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3.49%
    • 리플
    • 2,072
    • +4.23%
    • 솔라나
    • 132,400
    • +5.67%
    • 에이다
    • 399
    • +4.45%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2
    • +4.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2.75%
    • 체인링크
    • 13,540
    • +5.45%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