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쌀 부정 유통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3-11-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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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5개소,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886개소, 음식점 등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동시 공급·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산의 국산 둔갑, 가공용 쌀의 지정용도 외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 생산연도 등에 대해서는 핵산(DNA) 분석, GOP시약처리를 통한 신선도 감정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돼 있다.

또한 의무사항 거짓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 용도 외 사용·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관원 임재암 원장은 "단속과 더불어 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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