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자산운용, 자전거래 제한 위반 적발… 과태료 3750만원 부과”

입력 2013-11-15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자산운용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15일 금감원은 지난 2011년 한화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펀드 운용 부적정,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적한 주요 사항에는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및 연계 자전거래 금지 위반,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및 확인 불철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에 한화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견책 등을 조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