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자산운용, 자전거래 제한 위반 적발… 과태료 3750만원 부과”

입력 2013-11-15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자산운용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15일 금감원은 지난 2011년 한화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펀드 운용 부적정,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적한 주요 사항에는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및 연계 자전거래 금지 위반,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및 확인 불철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에 한화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견책 등을 조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50,000
    • +1.72%
    • 이더리움
    • 2,969,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53%
    • 리플
    • 2,012
    • +0.9%
    • 솔라나
    • 126,000
    • +3.53%
    • 에이다
    • 378
    • +1.34%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224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10
    • -3.1%
    • 체인링크
    • 13,160
    • +3.46%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