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드스톤투자자문 ‘등록취소’ 조치

입력 2013-11-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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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스톤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감원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7일까지 골드스톤투자자문(구 지앤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골드스톤투자자문에 등록취소 조치와 함께 2억48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스톤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업무를 지난해 4월23일부터 12월7일까지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골드스톤투자자문은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명과 상근 투자운용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하는 투자자문업자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

또한 골드스톤투자자문은 2009년 12월29일부터 2011년 3월17일까지 지분 51%를 보유한 대주주 A씨에게 최고 13억7100만원을, 2011년 3월18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당시 지분 54.06%를 보유한 대주주 B씨에게 최고 13억4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2012년 8~10월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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