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심장질환·크론병 MRI도 건보 혜택 받는다

입력 2013-11-15 0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부터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앓는 환자도 MRI(자기공명영상진단)를 찍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세부산정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이후 심근병증, 선천성 심기형,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와 크론병 진단을 받은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병변이 의심되는 환자가 MRI 검사를 받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심근병증·선천성심질환·크론병을 앓던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어서 추가 촬영을 하거나 크론병 환자에게 새로운 병변이 발생해 추가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두 경우 모두 이후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겨 추가 촬영한 때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부터 심장질환을 MRI 건보 급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환자들의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해 한달 앞당겨 12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심장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의학적 입증 근거가 약하다고 봤지만,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심장질환에 대한 MRI 진단이)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초음파와 MRI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36,000
    • -0.19%
    • 이더리움
    • 3,482,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5.38%
    • 리플
    • 2,093
    • +0.53%
    • 솔라나
    • 128,500
    • +2.07%
    • 에이다
    • 388
    • +2.92%
    • 트론
    • 505
    • +0%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0.67%
    • 체인링크
    • 14,520
    • +2.69%
    • 샌드박스
    • 111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