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2차 공판, 국정원 "녹취록 왜곡 없어"

입력 2013-11-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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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에 대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복사한 뒤 지워 일부 원본이 남아있지 않은 파일도 있지만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고 나는 편집할 줄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문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제보자를 통해 44차례에 걸쳐 47개의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사건의 핵심 사안인 5월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이 포함된 녹취록 12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11개는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을 통해, 나머지 1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보자에게 제시하고 녹음을 요청해 받은 파일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 그는 "임의제출 받은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 대상,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자진해 제출한 것"이라며 "녹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첫 공판 당시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국정원이 제보자를 '도구'로 이용하면서 녹취를 지시한 것은 불법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녹음파일 상당수가 원본이 없는 점과 파일명이 수정된 이유 등을 들어 '왜곡'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문씨는 "원본 파일의 용량이 너무 크거나 분실 위험이 있어 일부 지웠을 뿐이고 5.12 모임 녹음파일은 녹음기 자체로 원본 보관하고 있다"며 "녹취록은 동료 직원들이 각자 분량을 나눠 작성, 내가 마지막에 두세 번 들으며 취합했다"고 진술했다.

또 "파일명이 수정된 것은 파일을 옮겨 저장할 때 숫자로 파일명이 생성돼 나중에 어떤 파일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장소나 대화 내용 중심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보자의 도움을 받은 이유는 (RO가) 워낙 비밀을 강조하는 조직이라 비밀회합 장소에 수사관이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4명도 "문 수사관으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아 수차례 반복해서 듣고 난 뒤 들리는 그대로 녹취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문씨 등 국정원 직원들의 신문은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이 놓인 채 진행됐다.

한편 국정원은 오전 7시께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관련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에 변호인단 일부가 현장에 가는 바람에 2차 공판에는 김칠준 변호사 등 5명만 참석했다.

한편 15일 공판에는 국정원 직원과 국립과학수사원 직원 등 6명이 증인으로 참석하며 제보자의 증인 신문 방식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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