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 연체채권 회수 시스템 구축

입력 2013-1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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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에 연체채권 회수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국가채권 중 미납된 연체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에 연체채권 회수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채권이란 국유시설 사용료나 부담금, 위약금 등 국가가 받아야 할 금전에 대한 권리다. 지난해말 기준 약 5조8000억원으로 전체 채권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새 시스템은 국가채권 납부를 연체한 사업자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여부와 조달대금 수령 정보 등을 부처별 국가채권 관리 담당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체 사업자에 대한 소득정보가 제공되면 채권회수 작업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채권 분야는 별도의 조회나 제재장치가 없어 국세 등에 비해 체납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시스템 구축은 국가채권 분야에 소득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채권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기업과 체납 기업 간 형평성을 꾀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와 조달청은 연체채권 회수지원시스템을 국가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연체기업의 조달대금 정보를 검색·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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