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소비자 불만 제도·관행 개선...미납이자 분할납부 가능

입력 2013-11-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B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을 받고 있는 A씨는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일부 이자만이라도 납부하고자 했으나 B보험사는 회사 내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씨는 미납이자 중 일부를 수납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감원에 불만을 접수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이자 연체시 이자중 일부 금액도 납입 가능토록 금융회사의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 개선을 지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15건의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3분기 중 이뤄진 금융제도·관행 개선 사례는 △금융소비자 금융비용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대한 금융정보 제공 강화 △금융거래 편의 증진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금감원은 오는 12월에 연체중 이자 납입기일 연장, 100달러 소액권 교환 시 수수료 부과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공휴일에도 자동화기기로 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

내년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수수료를 하나의 카드에 대해서만 부과토록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월별 납입이자 계산 방식도 개선한다. 이자 산정방법을 지난달 납입일부터 이번달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변경토록 해 하루치 이자의 기회비용 발생을 차단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고령자 대상 보험판매 시 ‘순수보장형’ 설명 강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또는 전용상품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설명서 및 광고문 개선,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강화,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사용방법 개선 등을 지도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20,000
    • -1.37%
    • 이더리움
    • 2,685,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88%
    • 리플
    • 1,531
    • -0.78%
    • 솔라나
    • 104,900
    • -0.47%
    • 에이다
    • 245
    • +1.66%
    • 트론
    • 470
    • +0.43%
    • 스텔라루멘
    • 247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1.74%
    • 체인링크
    • 11,780
    • -1.17%
    • 샌드박스
    • 61.66
    • +4.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