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소비자 불만 제도·관행 개선...미납이자 분할납부 가능

입력 2013-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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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을 받고 있는 A씨는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일부 이자만이라도 납부하고자 했으나 B보험사는 회사 내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씨는 미납이자 중 일부를 수납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감원에 불만을 접수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이자 연체시 이자중 일부 금액도 납입 가능토록 금융회사의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 개선을 지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15건의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3분기 중 이뤄진 금융제도·관행 개선 사례는 △금융소비자 금융비용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대한 금융정보 제공 강화 △금융거래 편의 증진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금감원은 오는 12월에 연체중 이자 납입기일 연장, 100달러 소액권 교환 시 수수료 부과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공휴일에도 자동화기기로 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

내년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수수료를 하나의 카드에 대해서만 부과토록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월별 납입이자 계산 방식도 개선한다. 이자 산정방법을 지난달 납입일부터 이번달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변경토록 해 하루치 이자의 기회비용 발생을 차단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고령자 대상 보험판매 시 ‘순수보장형’ 설명 강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또는 전용상품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설명서 및 광고문 개선,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강화,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사용방법 개선 등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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