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 중독물질 규정 규정 반대"

입력 2013-11-12 1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12일 문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률안에서 중독 대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약, 사행산업(도박), 알코올 등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중독물질로 규정된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 원칙과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문체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기본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대간·직업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같은 입장을 밝혀 위원회 전문위원이 6월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수록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12,000
    • +0.83%
    • 이더리움
    • 2,624,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300,700
    • -0.73%
    • 리플
    • 1,734
    • -0.29%
    • 솔라나
    • 110,800
    • +1.47%
    • 에이다
    • 244
    • -1.61%
    • 트론
    • 494
    • +1.23%
    • 스텔라루멘
    • 322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73%
    • 체인링크
    • 12,020
    • -0.58%
    • 샌드박스
    • 87.08
    • +4.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