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부터 지방세…세부담·세수는 기존 동일

입력 2013-11-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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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안행부, 지방세 3법+종부세 관련법 개정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가 국세로 징수되고 있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종부세가 사실상의 지방세였던 만큼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더라도 납세자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종부세라는 명칭,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간, 관련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과 달라질 게 없다.

지자체의 세수도 현재보다 늘어나거나 줄지 않는다.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 받던 재원만큼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세가 되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재산세)과 국가(종부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낭비가 있던 만큼 이 같은 비효율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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