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끼어들기 벌금부과...네티즌 발끈 "출근시간에 단속이라..냄새가 난다"

입력 2013-11-12 09:06 수정 2013-11-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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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끼어들기ㆍ꼬리물기 단속

▲사진=뉴시스

정부가 교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발끈했다.

네티즌들은 "경찰차가 꼬리물고 정지선 안 지키는 건 어떻게 되나요?" "교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 출퇴근 시간에 단속하지 말고 낮에 단속해라. 그리고 신호체계나 횡단보도 정상인지도 점검해보고!" "부자에게 감세하고 서민 주머니나 터는 정부. 한심하다!" "교차로 끼어들기 꼬리물기 단속, 좋든 싫든 기왕에 시작한 것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게 끝까지 가주길" "법이 장난이냐. 세수 부족 때마다 한번씩 단속하고 반짝 사라질 것을..." "아침 출근시간에 단속하는 거 문제 있다. 의도적이야" "세수 부족을 이런 식으로 메우려는 거잖아" "황색신호에 어이없게 걸린 사람은 어쩌라고" 등 수많은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경우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꼬리물기를 한 때에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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