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끼어들기 벌금부과...네티즌 발끈 "출근시간에 단속이라..냄새가 난다"

입력 2013-11-12 0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차로 끼어들기ㆍ꼬리물기 단속

▲사진=뉴시스

정부가 교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발끈했다.

네티즌들은 "경찰차가 꼬리물고 정지선 안 지키는 건 어떻게 되나요?" "교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 출퇴근 시간에 단속하지 말고 낮에 단속해라. 그리고 신호체계나 횡단보도 정상인지도 점검해보고!" "부자에게 감세하고 서민 주머니나 터는 정부. 한심하다!" "교차로 끼어들기 꼬리물기 단속, 좋든 싫든 기왕에 시작한 것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게 끝까지 가주길" "법이 장난이냐. 세수 부족 때마다 한번씩 단속하고 반짝 사라질 것을..." "아침 출근시간에 단속하는 거 문제 있다. 의도적이야" "세수 부족을 이런 식으로 메우려는 거잖아" "황색신호에 어이없게 걸린 사람은 어쩌라고" 등 수많은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경우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꼬리물기를 한 때에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K뷰티 붐 타고 무신사·컬리·에이블리, ‘화장품 PB 전쟁’ 본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70,000
    • +0.38%
    • 이더리움
    • 3,008,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99%
    • 리플
    • 2,026
    • -0.2%
    • 솔라나
    • 126,800
    • +1.12%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0.27%
    • 체인링크
    • 13,200
    • +0.38%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