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천막 접자마자 또 상임위 보이콧… ‘무노동 무임금’은 언제?

입력 2013-11-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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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제외한 모든 일정 잠정 중단… 예·결산, 법안심사 차질

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12일에도 예·결산과 법안심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여론의 환기를 위해 인사청문회 기간 중 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지난 8일에 이어 이번 달에만 벌써 두 번째 보이콧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박형철 부팀장에 대한 중징계가 외압에 따른 편파수사에서 비롯됐다는 논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당내에선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원샷 특검’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작년도 결산심사는 곧바로 중단됐고, 법정 처리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미 심사가 한창일 각종 민생법안의 표류도 길어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회가 걸핏하면 파행을 거듭하는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대선 때부터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포기 개혁에 경쟁적으로 나섰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은 반복되는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 7월 당 정치쇄신특위 차원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제안했다. 당시 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수당 등은 의원이 정상적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놓고 반대하면서 논의는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의원에게 무노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이 분명치 않다는 게 이유였지만, 대여투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결국 여야 이견으로 국회 정치쇄신특위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난 9월 활동을 종료해야만 했다.

정치개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한 다른 배경으로는 새누리당이 ‘무노동 무임금’을 야당 압박용으로만 사용했을 뿐 실천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을 지원받는 각종 의원모임과 일반적으로 6개월 활동에 3000만원 정도를 받는 수많은 비상설특위는 여야 의원들에게 쏠쏠한 부수입이다. 대부분 일을 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면 국회 파행을 주도하는 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적잖은 타격이 되는 셈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만들기 위해선 ‘회기 중 의정활동 중단’ 등 무노동의 범위를 좁혀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의원들의 의지인데, 현재로선 그런 의지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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