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무궁화위성 불법매각 논란 이석채 KT회장 검찰 고발

입력 2013-11-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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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석채 KT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KT 본사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KT 대표인 이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미래부는 KT가 매각 과정에서 이러한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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