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100억 이상’ 확대, 2016년으로 연기

입력 2013-11-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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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 공사비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이 2016년으로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대상을 넓힐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제도로, 현재 3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부터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려 했지만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가 예산 절감에는 효과적이지만 업체 간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 입찰로 부실시공, 안전관리비 축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심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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