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앞으로는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 추진

입력 2013-11-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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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범죄 이용된 차명거래 명의대여자 처벌법 발의

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해준 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차명거래를 이용한 비자금조성과 주가조작, 역외탈세 등의 경제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행법엔 이러한 범죄행위에 이용된 차명거래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은닉, 조세포탈, 관세포탈, 마약류 불법수익 등을 저지른 자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범죄와 관련된 자를 위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를 처벌함으로써 차명거래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지난 7월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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