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 이석채 회장 등 전현직 CEO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13-11-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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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소액주주들이 전현직 KT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와 노동자퇴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의 책임을 묻고자 손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KT노동인권센터, KT전국민주동지회,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주주 35명을 원고로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 주주들은 퇴직한 KT의 전직 직원과 일반인 등으로 구성됐다. 피고는 KT가 민영화한 2002년 이후의 CEO인 이용경 사장, 남중수 사장과 퇴근 사의를 표명한 현 이석채 회장 등 3명이다.

원고들은 "KT가 2002년 이후 불법영업으로 인해 감독기관으로부터 1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불법퇴출프로그램(CP)으로 노동인권을 탄압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상법은 소액주주들이 해당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제기가 없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난 9월30일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소제기 청구를 했지만 KT가 응하지 않자 이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또 부동산 저가 매각 및 인공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제기를 KT에 청구했으며, KT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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