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무구조 약정 미이행 기업 회사채·CP 발행 제한”

입력 2013-11-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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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은행은 재무구조 약정 미이행 기업에 대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적자 누적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기업에 주채권은행이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 특별약정을 체결토록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살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만 회생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는 신속·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채권단에 회사채 및 CP 등 시장성 차입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동양사태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시장성 차입금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동양그룹은 시장성 차입금을 통해 빚을 갚고 이로 인해 주채무계열에서 빠져 은행권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주채무계열과 채권단간 약정체결 시 시정권고나 신규여신 중단 조치외에도 회사채 및 CP의 발행제한 등을 약정에 포함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회사채나 CP 등의 발행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근 동양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행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채권은행의 역할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합병 등 영업활동에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은 수시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채권은행의 정보수집 기능을 높인다.

또 대기업 그룹은 물론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재무위험 뿐만 아니라 잠재위험까지 감안한 엄정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실효성있는 재무구조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분기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감원의 조정자 역할도 강화된다. 채권은행간 이해관계 충돌로 구조조정 추진이 어려운 경우 적극적인 조정 기능을 통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간 부적절한 인수합병(M&A) 등 규제회피적 거래가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 이후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기업주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지난해보다 15.5% 증가한 112곳으로 3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C등급 54곳, D등급 58곳으로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등 신속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D등급 업체는 채권금융회사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실시한다.

특히 B등급 업체 중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놓인 기업(40곳)은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은행들의 자금지원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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