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SC은행 상대 가처분신청

입력 2013-11-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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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 통보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6일 서울지방법원에 SC은행을 상대로 공급계약자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SC은행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SC의 전산 외주업체인 동양네트웍스에 “서비스 이행 수준이 미흡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동양네트웍스는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며 내년 상반기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한 지원작업도 목표치에 미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동양네트웍스 측은 “SC은행이 주장하는 업무는 서비스계약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계약기간 1년 정도를 남겨놓고 해지를 통보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동양네트웍스는 SC은행으로부터 제안 요청을 받은 한국 IBM, 한국 HP, LG CNS, SK C&C 등에 공문을 보내 SC 은행과의 계약 체결을 자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김형겸 법정관리인은 “법원과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전조치, 본안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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