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황교안 “김무성 소환, 불가능할 건 없다”

입력 2013-11-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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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7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소환이 불가능할 건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회의록 관련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수사 방법에 대해선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로, 좀 믿고 기다려달라”면서 “제가 수사지침을 주거나 스케줄을 짜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겠다”면서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방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임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따지거나 늦추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그러나 검찰이 김 의원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수사 중인 내용이어서 확인주기 어렵다”며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검찰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해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필요가 있으면 소환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저희로서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기간 해산 청구가 이뤄진 데 대해 시기상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적 검토가 다 끝난 만큼, 한시각 한시각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침해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빨리 절차를 밟자고 판단한 것”이라며 “안보 문제 때문에 시급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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