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롯데·신라, 면세점 면적비중 50%로 제한토록 관세법 개정”

입력 2013-11-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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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시장 매출액의 81% 차지… 재벌 독식구조 막아야”

면세점 특허시 재벌·대기업의 면적비중을 50%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면세점 시장 매출액의 81.4%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호텔면세점이 주타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7일 재벌·대기업의 면세점 독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시 재벌·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30%, 한국관광공사는 20%의 면적을 할당하도록 규정했다.

모든 면세점의 특허는 제한경쟁입찰을 도입, 재벌 1~2개 회사가 시장을 영구히 독식할 수 없도록 했고, 모든 면세점에 중소기업 제품을 30% 이상 판매하도록 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했던 특허 비율범위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입찰을 허용한 김해공항 면세점에 최근 면세점업계 세계 2위인 듀프리가 국내 중견기업으로 위장해 낙찰을 받은 것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라호텔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면세점 전체 시장의 81.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개정안은 사실상 두 기업을 겨냥한 것과 마찬가지다.

신라와 롯데면세점의 매출액은 2008년 2조원에서 2012년 5조원으로 3조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 대기업 면세점이 지난 4년간 140.7%(롯데 133.6%, 신라 190.2%) 성장하는 동안 성장률이 42.4%나 감소했고, 면세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6%에서 3.9%로 급감했다.

홍 의원은 “대기업의 독식구조를 막기 위해 지난해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이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이 지난해 발의해 국회 통과된 개정 관세법은 90만원에 불과한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되 재벌과 중소기업에게 차등 적용하며 전 면세점에서 국산품 매장 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비율을 최소한 30~50%로 논의했지만 기재부는 시행령에서 이를 20%로 낮추고 재벌집단의 규제 기준 상한을 60%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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