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등친 수협 직원, 130억원 횡령…집사고 외제차 굴리며 ‘초호화생활’

입력 2013-1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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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직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직원은 빼돌린 돈으로 집을 여러 채 사고 고급 외제차를 굴리는 등 초호화생활을 해왔다.

7일 통영해양경찰는 이 지역 A수협 직원 안모(40)씨에 대해 2009년부터 회근까지 마른 멸치 구매 내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어민들에게서 마른멸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려 돈을 빼돌렸다.

또 경남 사천과 전남 여수 등에 있는 중간 도매인들에게서 허위로 마른멸치를 구매한 것처럼 조작해 대금을 송금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안씨는 빼돌린 돈을 수 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관리했다.

안씨는 빼돌린 돈으로 경남 통영 등에 각각 1억5천만원~2억원대 아파트 4채를 구입했고 BMW와 랜드로버 등 고가의 외제 승용차와 스포츠카 리스 비용으로 수억원을 사용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횡령사실을 인정했으며 “일부 개인용도로 쓰긴 했으나 수협의 손실을 메우려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가 빼돌린 나머지 돈의 행방을 캐고 있다.

해경은또 안씨의 횡령에 중간 도매인 3명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과 안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지인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횡령 사실이 알려진 후 조합원들이 수십억원의 예금을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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