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 재판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주심으로 결정

입력 2013-11-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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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 재판관

이정미 헌법 재판관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정미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관 여러 명으로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주심이 결정되면 주심에 속한 전속 연구관이 사건 내용을 검토해 재판관 회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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